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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여성자전거탑승자 이동 중 원인, 목적 불명(미상) 사고관련 피해사건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07.15 조회수  :  4,523 첨부파일  :  1594804128@@BBS_FILEfree20200601_113357.jpg
  •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법 치상사건 처벌된 가해자가 사고처리비용지불을 지연하고 이 사건을 근거로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삶을 망가트리는 재산범죄(사기)를 저지르고 있으며, 이를 경기도 남부경찰서 관할 내 영통구 65세 이상 남성노인이 서울 강남경잘서, 수서경찰서 관할 내 사건으로 사고접수된 이후 추가 범죄피해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법률자문기관, 법조인, 경찰서 재확인시킨 이후 피해자보호를 받고자 하여 이와 관련된 기관에 해당사고의 가해자를 알리고자합니다.